예를 들면,
* 개인의 경우, 1년 소득금액이 1억원일 경우 공제한도가 3,000만원이며, 3,000만원의 15%인 4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3억원일
경우 공제한도가 9,000만원이며, 3,000만원의 15%인 450만원과 6,000만원의 25%인 1500만원의 합계 195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
있습니다.(단,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에서 소득금액의 30%공제)
* 법인의 경우,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0억원이면 10%인 1억원까지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개인은 공문으로 접수하여 주시고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
재단은 기부금 접수 이후 관련절차에 따라 기부하신 기관 및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영수증을 제공하게 됩니다.
출연 및 사용내역발전기금 현황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.